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915명이 추가로 현장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배정 규모를 확정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1만 7,11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하반기 추가 배정분은 74개 시·군에 14,926명이 배정되고,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대비한 탄력 배정분으로 활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각각 추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 배정 규모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 늘어난 수치로,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한 조치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노동 관계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재입국자의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어가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해 더 많은 농어가가 인력난 해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 제도는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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