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를 7월 1일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115개 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고 2026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5,141억 원으로, 전년(4조 5,373억 원) 대비 0.51% 감소했다. 반면 후원수당 총액은 1조 5,115억 원으로 전년(1조 5,099억 원)보다 0.11% 증가했고,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05개에서 112개로 7개 늘었다. 등록 판매원 수는 689만 명에서 695만 명으로 0.87% 증가했다.
시장 구조는 여전히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3조 4,813억 원으로 시장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등록 판매원 수도 전체의 약 73%인 509만 명에 달했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8개 업체(전체의 7.1%)가 시장 매출의 73.2%인 3조 3,032억 원을 올린 반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72개 업체(전체의 64.3%)의 매출액 합계는 2,051억 원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 판매원 695만 명 중 실제로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판매원은 110만 명(15.9%)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116만 명)보다 6만 명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137만 원으로 전년(130만 5천 원)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 간 수당 격차는 매우 컸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상위 1% 미만(10,958명)은 1인당 연간 평균 7,342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들이 받은 수당 총액은 8,045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1조 5,115억 원)의 53.2%를 차지했다. 상위 1% 이상 6% 미만 판매원(55,156명)은 연간 평균 758만 원, 상위 6% 이상 30% 미만 판매원(264,715명)은 84만 원을 받은 반면, 나머지 70%의 판매원(772,680명)은 연간 평균 8만 6천 원에 그쳤다.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로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1%인 약 90만 명이 연 5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수령했다. 반면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9,253명(0.8%)으로 전년(9,105명)보다 148명 증가했고, 이 중 상위 10개사 소속이 7,372명(79.7%)을 차지했다. 연 1억 원 이상의 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도 1,784명으로 전년(1,736명)보다 48명 늘었다.
전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은 33.5%로 전년(33.3%)보다 0.2%p 상승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전체 매출액의 19.3%에 해당했다. 화장품은 7.0%, 생활용품은 2.0%였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판매원은 거래 전에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112개 업체 중 108개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수당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피라미드)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 시 신속히 공정위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