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정부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검역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운영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회의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참여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등 모두 15곳입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그 밖에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범부처 대응을 위해 이 회의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과 남수단 파병 부대의 보호·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