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곰 사육이 단계적으로 종식되고, 사육곰을 보호할 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1월 동물단체, 농가, 지방정부와 체결한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올해 6월 30일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면서 본격적인 보호 조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으며, 이 중 43마리는 전남 구례 공영시설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도기간 중 동물단체와 농가 간 구조 협의를 적극 중재한 결과, 9개 농가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하면서 곰 사육이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사육곰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일부 개체는 농가에서 임시로 보호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농가는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 관리 비용, 건강 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동물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시 입식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천 보호시설과 민영 보호시설 등을 연내 완공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 기존 보호 중인 43마리를 포함해 총 172마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은 90여 마리 사육곰을 위해서는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3월에는 동물자유연대와 미국 콜로라도 TWAS 간 협의를 통해 22마리가 해외 생츄어리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