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n\n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한 바 있다.\n\n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n\n'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n\n첫 번째 전략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n\n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까지 늘린다.

은행권 대출 규모는 향후 3년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한다.\n\n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선별해 종합적으로 보육·컨설팅, 자금, 판로·수출을 지원한다.\n\n공공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 근거와 방식을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사회적기업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 시행 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세제 지원도 확대해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n\n두 번째 전략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n\n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충남 아산의 경우 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연계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을 만들고, 제주는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을 추진한다.\n\n청년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와 연계해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n\n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n\n세 번째 전략은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본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부처별 분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기반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를 신설·개편해 성과관리 체계도 만든다.\n\n정부는 이러한 정책 지원과 함께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n\n첫째, 돌봄 분야다.

지난 3월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주민·지역 중심 조직으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대상자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 정책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경기 안산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해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다.\n\n둘째, 주거 분야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 안정성도 강화한다.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는 입주민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운영에 참여한 사례다. 주민 간 돌봄과 공동체 활동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임대료가 2년간 1% 상승에 그쳤으며 입주 후 합계출산율이 1.73명에 달했다.\n\n셋째, 에너지 분야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경기 여주 구양리의 경우 마을 공동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월 약 1,000만 원)을 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해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n\n넷째, 농어촌 분야다. 농촌, 어촌,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돌봄, 먹거리,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한다. 경북 청도군의 사회적기업 다로리인은 농촌 빈집 10개 동을 마을 호텔, 영화관, 서점 등으로 조성해 워케이션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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