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올해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검토한 결과다. 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오거나 만들려면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독성시험 자료, 제조 공정도, 사용·취급 방법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제도(기후부)를 통해 등록한 경우, 등록 자료가 고용노동부에 제공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74종 가운데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피부 과민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한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1,4-Dioxan-2-one(1,4-디옥산-2-온)이 눈 자극성과 특정표적장기 반복 노출 독성(구분2)을 보였고, 1,2-Disilylethane(1,2-디실릴에탄)은 인화성 액체와 물 반응성 물질로 분류됐다. N,N-Diethyl-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2-amine은 급성 독성(경구·흡입·경피) 및 피부 부식성(구분1), 심한 눈 손상성(구분1), 인화성 액체(구분3) 등 여러 위험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5-Trimethylhexanoic acid, potassium salt(1:1)는 급성 독성(경구)과 피부 부식성(구분1C)이 확인됐고, Dimethoxymethylpropyl silane은 급성 독성(경구)과 피부 자극성(구분2)이 확인됐다.

특히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 중에는 Diiodosilane과 Phenylsilane처럼 물과 반응하면 위험한 물질(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1 또는 구분2)도 포함돼 있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Diiodosilane은 자연발화성 액체(구분1)이기도 하다. Citraconic anhydride는 급성 독성(경피)과 피부 부식성(구분1), 심한 눈 손상성(구분2), 피부 과민성(구분1) 등 다양한 유해성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개별 통보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물질의 상태(분진, 미스트, 증기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호흡용 보호구(마스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했다. 또한 분진이나 미스트, 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오영민 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물질의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규제다. 제도 운영 절차는 ▲조사보고서 제출(사업주→고용노동부) ▲유해성·위험성 검토(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조치사항 통보(고용노동부→사업주) ▲공표 및 지도·점검(고용노동부·지방관서) 순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공고(제2026-337호)를 통해 공개된 명단에는 총 74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일련번호(26-26-42부터 26-26-124까지)와 함께 수록됐다. 각 물질별로 물질명(CAS 번호 포함), 유해성·위험성 분류, 연간 제조·수입량(1톤 미만, 10톤 미만, 100톤 미만, 1000톤 미만 등), 그리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이 명시됐다.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사업주 제출 독성자료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공표는 앞으로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물질이라도 신규화학물질 자체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현재까지 제출된 독성 자료 범위 내에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뜻할 뿐이며, 추후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재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 조치(개인보호구, 환기)를 적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규화학물질 공표를 이어갈 계획이며,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장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온라인 노동포털(moe.go.kr)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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