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기존 6개 지역(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을 포함해 총 11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6개 지역 중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이미 89명의 전문의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새로 참여할 지역을 공모했으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 계획의 적절성, 관리 체계 및 사업 추진 의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 추가 선정 지역은 20명씩 총 100명의 전문의를 '계약형 지역의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다양한 정주 여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는 전입 시 100만 원의 웰컴대구격려금과 의료진 자녀 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울산은 주거 지원과 연구·학술제도 지원을, 충북은 교육·연구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전북은 임신·출산 지원(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과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필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