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

기사 이미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공개된 분조위 조정결정서 제2026-3호, 제2026-4호, 제2026-5호는 모두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세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공통적으로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공소권이 없고, 피해자가 교특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조위는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약관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는 문구의 해석이었다. 보험회사는 상해급수 1~3급 부상도 결국 중상해에 해당해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다.

반면 분조위는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된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상해급수 1~3급은 그 자체로 중증도의 신체 손상을 전제로 하므로, 최종적인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가해자가 형사책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여기에 다시 중상해 요건을 추가하면, 피보험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조기에 합의한 뒤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오히려 중상해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2026-4호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을 입어 상해급수 2급에 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했지만 경찰은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보험회사는 중상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분조위는 합의 당시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고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제2026-3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경골·골반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급수 2급에 해당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2억원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분조위는 상해 2급 부상과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제2026-5호 사건은 상해급수 1급 사안이었다. 피해자는 족배동맥 파열을 동반한 리스프랑 관절 개방성 골절, 족지 괴사, 상·하악골 골절 등 중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 일부 족지 절단술과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까지 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4000만원의 형사합의를 했고, 분조위는 이 사건 역시 형사책임 경감 목적의 합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험회사에 5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송치’의 의미다.

보험회사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조위는 사후적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상해 여부는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 의학적 소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불확정적 개념이고, 합의 당시에는 장래 중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정결정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의미를 갖는 담보가 아니다. 피해자가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의 중한 부상을 입었고,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보험회사는 단순히 종합보험 가입이나 불송치 결과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 보험금 직접 지급 또는 수령권한 위임 등 약관상 요구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또한 진단서, 소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또는 검찰 제출 합의서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쟁점은 ‘중상해로 최종 확정됐는가’만이 아니라, 약관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한 부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합의 당시 형사책임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다. 보험회사는 형식적인 불송치 결과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보다 사고 당시 부상 정도와 합의 경위,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태그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