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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복부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②

 최수영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복부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②

최수영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복부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②

교통사고로 복부나 주요 내장 기관이 손상됐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될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AIMFRC)가 제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가이드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복부 및 주요 내장 기관의 손상은 그 심각도와 치료 후 잔존 상태에 따라 세밀하게 장해율이 결정된다. 특히 수술로 회복 가능한 탈장이나 염증성 질환보다는, 회복이 어렵거나 기능 상실이 영구적인 장기 손상에 높은 장해율이 책정된다.

대퇴 탈장(Femoral hernia)은 장(腸) 또는 복강 내 내용물이 허벅지 윗부분의 대퇴관(Femoral Canal)을 통해 빠져나와 불룩하게 돌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위의 좁은 통로가 늘어나면서 복부 내용물이 그 구멍을 통해 밀려나오는 것이다.

대퇴 탈장은 다른 탈장보다 감돈(Incarceration)이나 교액(Strangulation) 위험이 높다. 감돈은 빠져나온 내용물이 복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끼어버린 상태이며, 교액은 혈류가 차단되어 조직 괴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

대퇴 탈장은 서혜부 탈장과 동일하게 장해 평가를 진행하며, 장해율 산정 원칙은 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므로 치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해를 적용한다. 수술 후 결과가 양호하거나 단순한 탈장은 장해율이 낮거나 0%다. 재발하거나 탈장대로 지지되지 않는 심한 경우,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으로는 전신 장해율 10~20%가 적용되나, 특히 육체 노동의 위험성이 큰 옥내·옥외 근로자에게는 2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비장(Spleen) 손상은 파열로 인해 비장을 절제했더라도 경과가 양호하면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반면 미국의사협회(AMA) 지침은 비장 절제 후 일상적 감염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술 후 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만성 복막염 유착증 부분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횡격막(Diaphragm) 탈장은 외상성으로 중등도 증상이 있으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수술로 호전이 가능하더라도 폐기능 검사상 호흡 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장해를 적용한다.

위하수(Gastroptosis)는 중등도의 위증상만 있는 경우 장해율은 0%다. 보정 수술 후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만성 복막염 유착증(Chronic adhesive peritonitis)은 외상이나 수술 후 빈번하고 심한 복통·구역질 등으로 1~2일의 휴무가 필요한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명백하고 재개복술을 요하는 극심한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적용된다.

장염, 설사 등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궤양의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35%, 전신 장해율 30%가 적용된다.

궤양(Ulcers)은 수술 불가능한 중등도의 일반 수술 후유증으로 특수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20%, 전신 장해율 15%가 적용된다. 극심한 궤양으로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전신 상태 불량, 장기간 휴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적용된다.

간장(Liver) 손상은 간경변증이 심한 중독 증상과 전신 상태 악화를 동반할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적용된다. 극심한 증상, 복수(腹水), 문정맥 부분 폐색 등으로 장기간 휴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79%, 전신 장해율 75%가 적용된다.

췌장(Pancreas) 손상은 괴사·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불량 및 당뇨병을 동반하는 경우 부분 장해율 26%, 전신 장해율 20%가 적용된다. 췌장은 소화액 생산 및 인슐린 분비 기능(혈당 조절)을 하므로, 장해는 소화 불량 정도 또는 혈당 조절 능력을 감안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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