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복부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②

보험업계에서 복부 부위 장해율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며 FC(보험설계사)들의 상담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가이드에 따르면, 복부 및 주요 내장 기관 손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치료 후 잔존 상태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됐다.

특히 대퇴 탈장의 경우 혈류 차단으로 인한 조직 괴사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장해율이 낮거나 0%로 책정되지만, 재발하거나 심한 경우 육체 노무자 기준 10~20%, 위험성이 높은 옥내·외 근로자 기준 25%가 적용된다.

비장 손상의 경우 미국의사협회(AMA) 지침과 국내 기준 간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비장 절제 후 경과가 양호할 경우 옥내·외 근로자 기준 당해 부분 장해율 15%,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되지만, AMA는 특별히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장 손상은 간경변증이 심한 중독 증상과 전신 상태 악화를 동반할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적용된다. 특히 복수(腹水), 문정맥 부분 폐색 등이 동반된 경우 장해율이 최대 79%까지 상승할 수 있어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장해율 산정 기준은 FC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복부 부위 손상으로 인한 장해율 산정에 있어 치료 후 잔존 상태와 직업군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기준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FC의 전문성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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