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보험업계도 촉각 “제도 정비·기술 축적 필요”

# 스테이블코인, 보험산업 접목 본격화…"법적 토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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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보험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조영현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의 접목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과 동일한 규모의 안전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1대1로 고정하는 구조여서 실물경제에서 결제나 회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와 결합하면 계약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절차가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을 활용하면 보험 상품을 대출이나 결제, 투자 같은 다른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내놓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에이온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개념증명을 진행했으며, 에테리스크와 아르볼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지수형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 자동화를 시험했다. 넥서스 뮤추얼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자본 조달과 리스크 인수 과정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모델을 내놨다. 다만 대부분이 개념 검증이나 소규모 시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은행권이 실거래 수준의 발행·정산 인프라를 검증하고 카드업계가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이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검증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업법이 스테이블코인을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 규제와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도 가상자산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자동 보험금 지급이 보험업법상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킥스 개선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는 단기적으로 지수형 보험이나 토큰화 자산 정산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맞춰 결제 수단 다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기술과 운영, 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며 "보험사도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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