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할 때 노선을 변경해도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6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변경이 발생하면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작업로는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산림 내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면 된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된다. 복구비는 산지의 타용도 활용에 따른 재해방지 및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