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의 사전 검열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입장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박은 일부 언론이 해당 법안이 정부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검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임하기 위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해당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법은 오히려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국제 규범에 기반한 팩트체크 절차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반론은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취지와 실제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