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정교해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공유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피해 영상물 대응 과정에 적용돼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 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와 보안 조치 등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을 강화한다. 또 재유포나 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도입한 민간 탐지모델과 함께 이번 모델을 병행 활용해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피해 영상물 처리와 보안 업무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탐지부터 삭제, 수사·의료·치유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 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피해 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행안부는 AI 탐지모델을 공유하고,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