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핵연료 물질 안전규제 강화와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8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 설명서 등 5종)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앞으로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안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습니다.

방사능 오염 조사 체계도 개편됩니다. 해외 원자력 시설 사고 등으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원안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중앙방사능 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태료 체계도 대폭 정비됩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천만 원이라는 단일 상한액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 등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 보호 기준도 강화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수정체(눈의 수정체) 선량 한도가 기존 '연간 150밀리시버트(mSv)'에서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로 낮아집니다. 이는 방사선 작업으로 인한 백내장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의결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앞으로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3건의 원안위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상 고시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입니다.

현행 고시들은 세부 기술 요건을 국내외 산업표준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표준이 변경되거나 규제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적용제한 사항)이 생김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입니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등급 설비, 안전 관련 설비의 가동 중 검사, 원자로 시설의 품질보증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 역시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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