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공식적인 논의 자리로, 향후 심의 과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 대표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운영되며, 매년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며, 각 위원은 노동계·경영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아 위촉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노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수정안을 준비해 제10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노사 간 타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노사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생계와 기업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심의는 경제 회복 속도와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 모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과 노사 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