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1.2kg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로 확인됐다. 제조업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며, 부산광역시가 회수 기관으로 지정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두드러기, 호흡 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총 21가지로,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단,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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