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해당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농업인 등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기준가격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의 90%이며,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중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2026년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쳤고,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월 15일~19일)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FTA 농어업법 제6조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다.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셋째,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농가당 지급액은 2025년도 생산 면적 또는 출하 마리수에 단위 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을 곱하고, 여기에 지급 단가와 조정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 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5%이며, 조정 계수는 지급 가능 보조액을 지급 신청 총액으로 나눈 값에 수입기여도를 곱해 결정된다. 농업인의 경우 상한액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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