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월 2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불법브로커 신고 현황과 법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은 1건(0.2%)이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입니다.
신고포상금은 6건에 대해 220만 원이 우선 지급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됩니다.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공식 서류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인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률에 담을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신고·접수와 수사의뢰 연계 체계를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해 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참여제한이나 약정해지 조치를 전면 면제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소액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