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28개 업체 가운데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로부터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된 18개 업체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질렀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마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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