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 달성하고 저연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제2차 위원회 결과와 현재까지의 처우개선 추진 현황,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안 등이 보고됐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정부는 2027년에는 기본급 기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국고로 지원되는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총 10종이다. 여기에 추가로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와 경력에 따른 보수 체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 수준,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운영 중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대체인력 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공개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5년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권고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은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가족 수당, 명절 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직은 지역이나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본급 표가 적용된다.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되며, 매년 1월경 공무원 보수가 확정된 후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 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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