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6월 26일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다섯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노사정은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소 김현용 소장이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 집중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용 방안,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는 노사, 전문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AI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행점검단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공동 단장에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습니다. 부단장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담당했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