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 기업이 겪는 다양한 세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제조·건설·금융 등 여러 업종에서 2,6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 세정 협력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다. 임 청장은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둘째는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의 신속한 진행이다. APA는 다국적 기업 간 국제 거래의 정상 가격을 과세 당국 간 협의로 미리 결정해 세금 불확실성을 없애는 제도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끝나는 대로 이전가격 사전승인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협력 완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실효 세율이 최저 기준인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청장은 베트남 측에 해당 협정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양국 국세청의 최신 정책도 공유됐다. 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맞춤형 자료 제공과 탈세 적발·세무 상담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전용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산 자료뿐 아니라 업무 매뉴얼 같은 비정형 자료까지 수집해 각 과제에 최적화된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조세 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포함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APA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상 가격 산출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앞으로 APA 절차가 더 빠르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무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하며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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