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3일부터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이 현장 실무 경력자와 학위 소지자들의 자격 취득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2021년 제정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인재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력 산정 시점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쌓은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의 관련 업무 경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물론,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 기사(2년), 산업기사(3년), 기능사(5년) 자격 소지자,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 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자(6년) 등이 자격 취득 전 경력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다.
둘째,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이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실제 치유농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력을 더 빨리 1급 시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셋째,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학력 전문 인력이 치유농업 현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넷째,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치유농업을 전공한 사람도 학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 동등 학력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나 고교 졸업자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2급 치유농업사로 활동하면서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정된 경력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4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응시할 수 있다. 양성기관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6회차를 맞는 2급 자격시험의 상세 일정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7월에 접수를 시작해 1차 시험은 9월, 2차 시험은 11월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 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