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월 25일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반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가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습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 폐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기존 방식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며 "오늘 논의가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사회를 맡아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이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