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청년 창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법과 제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창업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창업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를 다양하게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연령 기준 완화와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은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K-푸드 세계화와 관련해 한식진흥원을 방문했고, 올해 3월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 활성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