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었고, 운영상 어려움과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에 머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직무발명 특허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이나 공공연이 유지를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반환할 때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해 행정력을 절감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이 달라 발생하던 법적 혼선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직무발명 제도 자문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
세 번째 전략은 연구자와 대학·공공연, 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