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과 교정 조직 혁신을 전담할 한시적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었다. 이 기구는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최근 교정 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과밀수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교정 시설 내 마약 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교정시설 신축이나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밀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용자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교정·교화 성과가 정체되는 등 교정 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수용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교정시설 신축 때 자주 발생하는 님비(NIMBY·기피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혁신 과제도 발굴·검토한다. 교정공무원 직급 체계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정·교화 및 재범 방지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채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18일 제출됐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조직 개편안 수립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해, 교정청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