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8건의 제·개정안과 산업표준 적용 관련 고시 3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방사능오염 조사 체계 개편, 과태료 체계 세분화,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정체 선량한도 국제 기준 정합 등 5가지입니다.
첫째,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분야에서는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 설명서 등 5종의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둘째,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신규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넷째,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별로 5단계(30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로 세분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섯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기존 연간 150mSv에서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고시 3건의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대상 고시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가동중 검사,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산업표준과 적용제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 등급설비와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원자로시설 품질보증 분야에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안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