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정부의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입장을 내고 해당 법안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에 검열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대형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체계를 근거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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