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현장 중심 저감방안 추진

최근 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4일,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93명에 달하며, 사망 19명, 부상 274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4건(사상자 67명), 2024년 114건(사상자 77명), 2025년 136건(사상자 149명)으로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159건(88.3%)이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화재와 폭발을 유발하는 점화원 관리 소홀이 39건(24.5%)을 차지했다. 둘째, 화상과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이 44건(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셋째, 단기노동자 사고가 17건(10.7%)을 기록했다.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 서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점화원 관리 강화,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세 가지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첫 번째 대책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화원 관리 강화다. 기존의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추가해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와 같은 원리로, 작업자가 위험 물질을 다루기 전에 몸에 쌓인 정전기를 안전하게 방출하게 하는 장치다.

두 번째는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다. 위험공정이나 밀폐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작업자가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듣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본 안전 수칙, 특히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서 일하는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교육 위주로 진행됐지만,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단기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한다. 사업장에서 직접 취급 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 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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