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식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술·담배 구매나 생활용품 구입 등에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또한 아동이 급식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연간 171억원(2024년 기준)이 자동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2개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5천621억원(지방비 100%)에 달한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구매한 사례였다. 전국 17개 시·군·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 내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결제시스템을 통해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구매가 가능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 휴지와 함께 담배를 구매한 사례(총 27만원)가 적발됐다.
더 나아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55명, 약 1억7천만원), 마트 업주와 모의해 카드를 맡겨두고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부모는 중학생 자녀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총 1천295만원을 허위 결제했고(2022년1월~2026년4월), 다른 사례에서는 6명의 부모가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액인 4만원씩 허위결제한 뒤 실제로는 29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기도 했다(총 1천100만원).
급식카드는 아동의 식사와 무관한 업종이나 시간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2025년 1~8월 전체 사용내역 분석 결과, 발급카드의 약 14%(2만2천장)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 사용됐다. 카페(약 11억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4천만원), 술집(약 7백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백만원)에서 총 1억5천만원이 사용됐다. 심야시간(22시~06시 이전) 결제액도 전체의 4.4%인 약 93억원에 달했으며, 편의점(약 40억원), 일반음식점(약 37억원), 카페(약 3.2억원) 순이었다.
카드 발급과 자격변동 관리도 허술했다.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원 아동을 복지정보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해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등록 없이 별도 카드발급 시스템만 운영했다. 이 때문에 충전식 선불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해 허위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지자체에서는 아동이 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8개월 동안 부모가 자녀의 급식카드로 본인 식사비 등 약 200만원을 사용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아동 사망 후에도 약 61만원이 사용됐다.
급식카드에 충전된 금액 중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돈은 2024년 기준 약 171억원으로, 전체 충전액(약 2천207억원)의 7.8%였다.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천800여명에 달했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 시 아동이 받는 낙인감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가맹점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해 술·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고, 소형 마트 등에는 수시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하고,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허위결제에 협조한 가맹업주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둘째,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변동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으로 카드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사망·졸업 등 변동을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개선한다.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 정기교육도 마련한다.
셋째, 아동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카드발급 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 문자알림을 보내 사용을 독려한다.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182개 지방정부의 카드 디자인을 점검해 불필요한 낙인 요소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아동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는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하고, 잔액 방치가 없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 자격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