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공익사업으로 집이 편입된 후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곤란을 겪던 민원인의 사연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마당과 화단을 잔여지로 매수하라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매수 절차를 안내했다.

민원인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주택과 대지가 모두 편입되면서도 주택에 딸린 마당과 화단만 남게 됐다. 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어 주택 부지와 지번과 지목이 달랐다. ㄱ씨는 남은 땅을 매매하거나 경작할 수 없어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지만, 공부상 지목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1992년 상속으로 이 잔여지를 취득한 이후 주택을 신축하면서 줄곧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왔고, 공익사업으로 모든 토지가 편입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주택의 진입로·마당·화단은 공익사업법상 보상액 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이 잔여지가 주택과 일단의 토지로 이용됐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잔여지 매수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측은 민원인 ㄱ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ㄱ씨의 오랜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의 원인이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공기관이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집행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심한 민원까지 고려한 행정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법령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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