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은 주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특정 범죄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 범죄 피해자들은 법적 조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확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과 참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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