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총 35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나와 19명이 사망하고 27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5년 한 해만 136건의 사고로 1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159건(88.3%)이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으로 드러났다. 세부 원인을 보면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중독 사고를 빚는 개인보호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원인만으로도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331개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자 48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 조치를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장이 주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처럼 작업 전 인체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인화성 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유해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장구 착용 인식도를 높인다. 위험공정이나 밀폐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작업자가 구역 진입 전에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듣고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던 것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의 위험성, 공정별 위험요인, 실제 사고 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가르치도록 지원한다. 특히 인화성 물질 취급·유해화학물질 시설 보수·이송 및 주입 작업·밀폐공간 작업 등 4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직전 10분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방전패드나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