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처음으로 참여시키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계 법령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산림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는 법령 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 법적 적합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제처 법제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가 처음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산림청 내부 인력만으로 진행하던 법령 검토에 외부 시각을 더해 법령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참여가 산림청 소관 법령 개정안의 체계성과 명확성,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산림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 정책의 신뢰는 결국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 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림청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제·개정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