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로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표명했다.

고(故) 손호 씨와 이현 씨는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으로 근무 중 민원인 A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현 씨의 경우 미혼 상태에서 사망해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고, 공무원으로 헌신하다 희생됐는데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북 영주군을 두 차례 찾아가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년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스로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해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일면식 없는 공무원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집 마당에서 10여 차례 사격 연습을 했고, 이웃 주민이 파출소에 총기 소지 관련 진정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반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당일 A씨는 이웃 주민에게 먼저 총을 쏜 뒤 소천파출소로 갔으나 아무도 없자 면사무소로 이동했다.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보건소 등이 있었지만 경찰은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민 업무에 종사하며 특이민원인의 폭행·위협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점, A씨의 행위가 다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기를 사용한 테러(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공중 협박 목적 살해’ 등)로 볼 수 있는 점, 고인들이 테러로 희생된 점을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군인·경찰은 일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인들이 사망한 구체적 경위를 감안해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특이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점을 고려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로 희생된 경우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수행에 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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