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작년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연금 제도별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증가하며 재정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제3차 연금개혁(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1월 시행)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돼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을 수급할 때 평생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무를 명문화해 신뢰를 높였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도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으며,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기존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지난 2월 6일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도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지난 2월 5일 발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연금 제도별 개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성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