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신한은행, 현실은 반복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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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외부 검증을 연이어 통과하지 못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정상혁 은행장이 시무식에서 강조한 ‘일상적인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와 실제 운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확정된 감독당국의 제재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나 관행을 넘어 시스템적 결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무게가 큰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담보대출 시장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 은행에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신한은행의 몫은 약 638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교환 흔적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인수인계를 통해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대출 시장에서 4대 은행의 평균 LTV가 62%로 비담합 은행(69.5%)보다 낮게 형성된 점은 경쟁 제한의 직접적 증거로 제시됐다.

전자금융 부문에서도 두 차례의 중대 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2022년 7월 코어뱅킹DB 서버 접근 통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을 누락해 86분간 전자금융업무를 전면 중단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전 테스트 없이 진행된 성능 개선 작업으로 인해 118분간 시스템이 다시 한번 마비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을 이유로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령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신한은행 일부 지점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실제 상담 음성 대신 TTS(판매안내음성)만을 녹취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홍콩H지수 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고령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과 은행의 현장 대응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신한은행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시선은 법적 판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쏠려 있다. 장기간 유지된 정보교환 관행을 내부 통제 장치가 적발하지 못했고, 전산 장애나 녹취 의무 위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언적 개선을 넘어선 실질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례는 은행권 전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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