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회계기준 정상화…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종료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를 더 이상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올해 말 결산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IFRS17 도입 직전,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했으나, 이제는 원칙대로 보험계약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소각으로 인한 법적 한도 초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회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삼성생명의 12조7,588억원 규모 계약자지분조정액 처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과거 오류 시정이 아닌 회계정책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유배당보험계약의 영향을 별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제기준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며 계약자 보호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 상담 시 재무건전성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금 처리 방식 변경이 장기적 상품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회계 투명성 제고와 함께 보험상품 디자인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한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15.43%) 관련해 금감원은 "의사결정 참여 등 유의적 영향력이 입증될 때만 지분법 적용 가능"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대형 보험사의 지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