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다이이치생명, 2027년 연공서열 폐지
일본 대형 생명보험기업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Dai-ichi Life) 홀딩스는 오는 2027년 4월부터 연령과 학력, 입사년도 등에 따른 등급제를 폐지하고, 내근직 직원에 대한 근무지 변경도 해당 직원 동의가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이이치생명은 시행을 앞두고 현재 노동조합과 조율하고 있으며, 실현되면 일본 주요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다이이치생명보험 내근직 전 임직원 1만5000여명에게 적용하고 다른 계열 자회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주거지 변동으로 이사가 수반되는 내근직 사원에 대한 전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흔치 않은 것으로, 일본 재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전근이 불가피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사 비용에 월 최대 16만엔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연봉 조정이나 승진 등에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인사 시스템에서는 본사 내근직 채용 시 근무 구역을 한정한 직종과 전국 전근을 수반하는 직종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하고 임금 등의 처우도 연령이나 직종 등에 구애받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이이치생명 인사 담당자는 “새로운 인사제도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20대 젊은 직원이라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다음해 연봉이 최대 140만엔까지 뛸 수 있고,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60세 미만 직원에 뒤지지 않는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면 인사 평가나 고과 산정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연봉이 깎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이이치생명의 이같은 인사제도 개편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 인력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