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만 담배 원료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천연 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6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기간 동안 단속반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담배 소비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궐련 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나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원이 액상 성분을 즉시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흡연 행위가 확인되면 일단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후 해당 제품이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흡입제품임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 이용이 금지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설치 장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유통된 재고제품만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고제품과 규제 대상 제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규제 대상 제품만 판매하는 판매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