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6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17개 시도가 참석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하천과 계곡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 공간이지만,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을 앞두고 집중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이다. 둘째,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의사가 없거나 여건상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셋째, 소송이나 측량 문제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이다. 정부는 각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시설의 유형에는 무단 건축물, 바닥 포장, 울타리, 간판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하천 경관을 해치고 홍수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6월 19일 기준)이다.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에 달한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스스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가 면제되고 형사책임도 면책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직접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국민의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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