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을 두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각종 무료 체험 행사나 박람회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상품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모녀는 무료 원데이 클래스에 참석한 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권유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설명과 다른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심지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래스 당첨 문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자들은 종신보험의 주된 기능인 사망 보장은 생략한 채, 예·적금 상품과 비교하며 높은 금리나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 창구에서조차 외국인이나 고령층 고객에게 최저보증이율을 내세우며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본인이 아닌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망 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런 용도로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자신의 자산 규모와 부양가족 유무를 냉정히 따져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해졌다. 설명 과정에서 제공받은 안내 자료,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금융 이해도가 낮은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장기적으로 업계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료 혜택이나 박람회라는 형식이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점을 악용한 판매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