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란·닭고기 수급 및 가격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으로 오른 계란과 닭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확대와 할당관세 적용, 할인 지원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란·닭고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HP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와 종계 43만7000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XL사이즈(특란)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6321원, 소비자가격은 7421원으로 각각 9.4%, 5.9%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산란이 가능한 6개월 이상 노계가 늘어나는 7월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까지 전년 대비 공급 부족분의 36% 수준인 신선란 2100만 개를 미국과 태국 등에서 수입한다. 정부는 추가 수입도 검토 중이다. 또 액란 등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상반기 4000톤에서 올해 말까지 8000톤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반란 XL사이즈(특란, 30개)에 한해 1500원을 할인해주던 것을 6월 11일부터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40%까지 할인을 확대했다. 농협을 중심으로 주 2회 지원하던 납품단가 인하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닭고기 부문에서는 HPAI에 따른 종계 살처분과 저병원성 AI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종계의 생산 주령을 64주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금지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기간 제한 없이 연장했고, 지난 3월부터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육용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하고 있다.

이 수입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5월 하순 이후 닭고기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6월 중순 닭고기 1kg 기준 도매가격은 3721원, 소비자가격은 663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21.3% 높지만, 소비자가격도 곧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육가공업체 등 자사제조용 닭고기 3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7월까지 적용한다. 이 물량은 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업체별로 배정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닭다리(냉동), 닭날개(냉동), 닭가슴살(냉동),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등 8개 품목이다.

한편 수입 육용종란은 국내 부화장에서 부화한 뒤 계약 사육 농가를 거쳐 약 57일 만에 시장에 공급된다. 3월 17일 첫 수입분은 5월 4일부터 육계로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6월 22일 기준 누적 수입 실적은 991만7000개에 달한다. 월별로는 3월 77만8000개, 4월 205만6000개, 5월 390만4000개, 6월 462만2000개가 수입됐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252만3000개, 259만2000개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조속히 안정돼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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