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수청장의 임명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중수청장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합니다.
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안 외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하여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안은 6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