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에 새로 취임하는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법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선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시작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준수해야 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제한과 신고 의무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와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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