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으며,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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