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집에서 편리하게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심판 회의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드시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때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적어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원격 심리가 확정되면 청구인은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심리 기일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보수 상한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국선대리인은 국가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로, 청구인의 법적 조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보수가 인상되면 국선대리인에게 전문 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우수 인력이 참여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