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도 정기적인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된 전기차 충전기는 2027년부터 7년마다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8일(목)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본격적인 재검정 시행을 앞두고 충전사업자, 제조사, 수입사, 유지보수업체 등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 사항, 시험 방법 및 기술 기준 개정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첫 일정은 6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계량측정협회 별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6월 19일(금) 충청권(대전 동구), 6월 23일(화) 영남권(대구 동구), 6월 24일(수) 호남권(광주 광산구)에서 각각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한국계량측정협회가 계량법 제도와 재검정 신청·접수 절차를 소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재검정 현장 적용 방향과 사업자 준비 사항을 발표합니다.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오차검사 이론과 주요 확인 사항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재검정 시험 방법과 적산전력량 비교 기반 시험 방법 개정 방향을 각각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후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검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