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중 23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한 결과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 과제 233건 중 51건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제한 규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다. 일부 지자체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보유 자동차 대수도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해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자의적인 선정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했다.

사업자차별 규제 분야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이 완화됐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나 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으나, 이는 사업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해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제작 조건으로 변경함으로써 품질, 가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쟁능력제한 규제 분야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나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개선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권익저해 규제 분야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 체계가 개선됐다.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을 운영할 때,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자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반환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운영자 귀책사유까지 포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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